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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066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4.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BMW X6 3.0D 차량(2010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대전 유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 B의 대표자인 F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에 경고등이 점등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의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에어클리너 교체 및 DPF 클리닝하는 수리를 받았다.

그 직후 F은 2015. 12. 23. 16:40경 위 정비업소로부터 약 2.5km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유성구 구암동 630-24 월드빌라 앞 도로상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차 전부가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26. ㈜ B에게 자동차 전손 보험금으로 38,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감정인 G의 화재원인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화재부위 및 화재원인, 화재발생 시점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자동차 정비업자인 피고 직원의 정비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F은 매연여과장치(DPF) 경고등이 점화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정비업소에 점검을 의뢰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검결과 매연여과장치에 PM(입자상물질, 매연이라 불림) 또는 회분(Ash)이 적정량을 초과하여 포집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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