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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성명 불상의 상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종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회사를 가장해 전화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명 콜 센터 담당자, 대포 통장을 수집하는 통장 모집 책 등과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취합해 그 즉시 상선에게 송금하는 소위 ‘ 송금 책’ 을 담당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콜센터 담당자는 2016.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다치거나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가 많이 다쳤다, 전화를 바꿔 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를 흉내낸 다음 피해자에게 “E 가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섰는데 대신 갚아야 할 원금과 이지가 2,600만 원이다, E한테 600만 원이 있는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구해서 바로 입금해 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1,9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콜 센터 담당자는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하나 캐피탈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신한 은행 부천 송 내 지점에서 하나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가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98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콜센터 담당자는 2016. 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도록 보이스 피 싱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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