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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2 2014고정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19:20경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180에 있는 한솥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401에 있는 창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9: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401에 있는 창우아파트입구 앞 도로를 방현사거리 쪽에서 방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창우아파트 입구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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