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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2 2011가합17275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81,929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9.부터 2013. 4.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68 소재 홍제비콘드림힐아파트(1개동 11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기구이고, 주식회사 비콘건설(이하 ‘비콘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며, 피고는 비콘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주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비콘건설은 2006. 4.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서대문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승인권자인 서대문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00576 2006. 5. 1. ~ 2011. 4. 30. (5년) 52,570,170 2 000577 2006. 5. 1. ~ 2016. 4. 30. (10년) 52,570,170 (2)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특기사항으로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비콘건설은 2006. 5.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능미관안전상의 지장을 가져오는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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