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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각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 및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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