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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3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1997. 5. 12.부터 2011. 8. 25.까지 근로한 D 등 2명의 야간근로수당 차액 합계 2,314,4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04:00~16:00)를, 13일은 야간근무(16:00~04:00)를 하는데, 수입이 더 많은 야간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야간근무만을 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들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교대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야간근무자들의 야간근로수당 중 1/2을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주로 야간근무를 하던 D, E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의 1/2만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D, E도 위 합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오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에게 더 이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D, E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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