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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2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E는 피고인과 야간수당 감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가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 주식회사는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04:00~16:00)를, 13일은 야간근무(16:00~04:00)를 하는데, 수입이 더 많은 야간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야간근무만을 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들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교대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야간근무자들의 야간근로수당 중 1/2을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주로 야간근무를 하던 D, E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의 1/2만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D, E도 위 합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오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D, E에게 야간근로수당의 1/2만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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