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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1:20 울 산 남구 삼산로 324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하다가 주 취 소란 문제로 피고인에게 다가와 귀가를 권유하는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 사인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니가 인간이 가. 개새끼야. 차라리 날 찔러라.

좆 만한 새끼야. 겁내는 것 들이 까불고 있네.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꼬. 야 이 씹할 놈 아. 때려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B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당시 피고인의 폭력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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