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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0: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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