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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7 2015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23:14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율곡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릉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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