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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6056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3. 8. 18:30 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 탄 역 앞 도로 부근에서, ‘E 렌트카 ’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만 나 F K5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C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C와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D의 운전 면허증을 C에게 건네주고, C는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D의 운전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37 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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