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2 2015가단460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18.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산시 C 임야 25,554㎡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집행법원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은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