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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한 경우, 대학교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인 을이 파면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갑 법인이 을에게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그 후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을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인 을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을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갑 법인은 이로 인하여 을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0400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 등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하여 피고 소속 전임교원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있었고 피고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기본급 산정 기준 및 성과급 산정 기준과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이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피고 소속 교원들의 불완전한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성과연봉제의 적법성과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가.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배려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게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학교수의 인격권 실현에 있어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대학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학교명 1 생략)의 (학과명 1 생략) 소속의 조교수로, 서울고등법원 2013나9491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30. 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1. 9. 28. 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이고, 피고가 2011. 8. 24. 원고와 체결한 임용계약의 임용기간은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2013. 11. 22. 복직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소속된 (학과명 1 생략)은 2004. 3.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었고 2007. 9. 재적생이 모두 졸업한 상태였는데, (학교명 1 생략) 교무위원회는 2014. 1. 16. 원고로부터 ① 타 학과에 강의할 수 있는 강좌가 있는지, 있다면 그 학과명과 강좌명, ② 유사학과의 신설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학과명과 전망, ③ 전과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학과명 등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하였고, (학교명 1 생략) 총장은 2014. 1. 17. 원고에게 위 사항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2014. 2. 3.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14. 2. 3. ① (전공명 1 생략)을 전공하였고 사회(전공명 2 생략)전공 학사학위와 (자격증명 생략)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전공명 1 생략), (전공명 3 생략), (전공명 4 생략), (전공명 2 생략) 관련 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면서 교양과목, (학과명 2 생략), (학과명 3 생략), (학과명 4 생략), (학과명 5 생략)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고, ② (학과명 1 생략)은 2010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폐과가 무효라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신설 또는 유사한 (전공명 1 생략), (전공명 3 생략), (전공명 4 생략) 관련 학과 신설이 가능하며, ③ (학과명 2 생략), (학과명 3 생략), (학과명 4 생략)으로의 전과가 가능하고 재교육을 통한 타 전공으로의 전공전환도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현재 모든 시간표가 완성된 이후이므로 강좌배정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4) (학교명 1 생략) 교무위원회는 2014. 2. 10. 의견 회신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14. 보다 구체적인 강의가능 교과목 내역서 등을 다시 제출하였다.

5) (학교명 1 생략) 교무위원회는 2014. 2. 18. ‘원고가 (자격증명 생략) 자격증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공명 2 생략)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교수채용 시 전공 석사 이상이 조건인 점과 강의의 질 등을 고려할 때 (전공명 2 생략)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는 강의배정이 불가능하고, (전공명 1 생략) 관련 과목 배정과 학과배치, 전공전환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 학과장의 의견을 묻기로’ 하였다. (학교명 1 생략) 총장은 2014. 2. 19. 관련 학과의 학과장에게 강의 배정 등에 대한 의견을 2014. 2. 21.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학교명 1 생략)은, ‘일부 학과장의 의견제출이 늦어지고 2014학년도 1학기 수업이 임박하여 수업시간표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학사운영처장의 2014. 2. 24. 자 건의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2014년도 1학기 강의와 소속 학과를 배정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4. 8. 11. (학교명 1 생략) 학사운영처장 및 총장에게 2014년도 2학기 강의의 배정과 학과전환배치를 요청하였으나, 2014년도 2학기에도 강의와 소속 학과를 배정받지 못하였다.

7) (학교명 1 생략) 총장은 2014. 10. 13.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2015. 2. 28.로 만료된다는 사실 등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11. 21.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였다. (학교명 1 생략)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교원업적평가 총점이 39.5점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니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교원업적평가의 합산 총점은 강의 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강의와 소속 학과를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의 소송 등을 감안하여 임용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학교명 1 생략) 총장은 2014. 12. 24. 원고에게 임용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 6개월로 정하여 임용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8) (학교명 1 생략) 총장은 2015. 1. 20. 원고에게, 강의배정과 학과배치, 전공전환에 대해 재논의하고자 하니 기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사항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2015. 1. 28. 다시 강의가능 교과목 내역서, 학과전환배치 신청서, 전공전환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학교명 1 생략) 교무위원회는 2015. 2. 23. 강의배정 및 학과전환, 전공전환에 대한 해당 학과 학과장의 의견에 따라 전공불일치로 인해 강의배정 등이 불가능하다고 의결하였고, (학교명 1 생략) 총장은 2015. 2. 26.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9) (학교명 1 생략) 총장은 2015. 4. 20.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2015. 8. 31.로 만료된다는 사실 등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20.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6.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 1학기,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인 원고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2. 복직되었으므로, 2014년도 1학기부터 정상적으로 강의과목을 배정받아 대학교수의 본연의 업무인 강의를 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후 연구실만 배정해 주었을 뿐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4년도 1학기 시작을 얼마 앞둔 2014. 1. 17.에야 원고에게 2014. 2. 3.까지 강의 가능 교과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결국 ‘일부 학과장의 의견제출이 늦어지고 2014학년도 1학기 수업이 임박하여 수업시간표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4. 8. 11. (학교명 1 생략) 학사운영처장 및 총장에게 2014년도 2학기 강의의 배정과 학과전환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요청에 대하여 답하거나 원고에게 강의 및 소속 학과를 배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2014년도 2학기에도 강의와 소속 학과를 배정받지 못하였다.

4) 피고는 2015년도 1학기에도 해당 학과장에게 의견을 물은 후 전공불일치를 이유로 강의배정 및 학과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전공명 1 생략) 석·박사학위 보유자이고, 원고가 속해 있던 (학과명 1 생략)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한 2007. 9. 이후에도 원고는 (과목명 1 생략), (과목명 2 생략) 과목 등의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5) 원고가 약 20년간 (학교명 1 생략)에 재직하면서 강의한 경력,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공 기준을 충족하는 강의 가능한 과목이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는 전공일치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에게 강의를 배정하거나 겸임강사, 시간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배정하기도 하였다.

6) 정관 제3조의2에 따르면 피고는 (학교명 1 생략) 외에도 (학교명 2 생략)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2는 “교원은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 전공에 대해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겸직 및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학교명 1 생략) 소속 교원 5명을 (학교명 2 생략) 소속 교원으로 발령한 바 있고, (학교명 2 생략)에는 (전공명 1 생략)과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학교명 2 생략) (전공명 1 생략)과로 발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소속 학과 및 강의를 배정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 대학교수인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원고에게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교원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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