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50031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66,433원 및 그 중 3,920,598원에 대하여 2004. 8. 17.부터 2006. 4.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6977 판결로 인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