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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7가단1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7.부터 2007.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7. 2. 13. 선고 2006가단168991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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