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7가단1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7.부터 2007.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7. 2. 13. 선고 2006가단168991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7.부터 2007. 1.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7. 2. 13. 선고 2006가단168991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