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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4185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48,88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6가단12111호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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