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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717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는 2014. 5.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와 피고는 계약금 3억 원은 2014. 6. 12.까지 지급하고, 중도금은 전세권자에 대한 18억 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11억 원은 2014. 7. 4.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8.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6. 12.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3억 원 중 총 2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4. 6. 12.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잔금 지급기일인 2014. 7. 4.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을 두 달 후인 2014. 9. 4.까지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대로 그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기로 하되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 및 확약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확인서> 본인(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매수인 ㈜ C 명의로 매도인 B(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의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3,000만 원은 본인이 계약금으로 기 지급했던 2억 5,000만 원에서 2014. 7. 4.부로 3,00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위 3,000만 원은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에서 제외됨을 재차 확인합니다.

<확약서>

1. 본인은 2014. 5. 28. 매수인 ㈜ C 명의로 매도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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