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8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매장관리, 청소,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15:0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 및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편의점 물품 창고 단자함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61,750원, 시가 215,000원 상당의 상품권 31매, 시가 216,000원 상당의 담배 80갑을 꺼내어 가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3회에 걸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