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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43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2.말경 홍콩의 ‘C’으로부터 한국에서 홍콩으로 금괴를 운반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말경 개인적 사정으로 금괴 운반을 직접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D, E에게 ‘내 대신 금괴를 홍콩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및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9번과 같이 금괴를 휴대수출하도록 하고, 연번 제10번과 같이 금괴를 휴대수출하도록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3. 11.경부터 200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괴 10.3597kg 시가 합계 금 355,224,046원 상당을 홍콩으로 휴대수출하거나 휴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통보서

1. 검거보고

1. 금괴은닉 및 현품사진

1. 금괴 밀반출자 정보분석보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A 시효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미신고 귀금속 수출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미신고 귀금속 수출 미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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