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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6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2016. 11. 7.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 ‘X’와 사이에 ‘J’ 명의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미화 500달러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를 예금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나.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금액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40조 제2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외국환거래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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