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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66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불상의 보따리 상 여성을 통해 알게 된 D( 본건 금괴 밀수 사건의 주범으로써 현재 수사 중 )로부터 “ 중국에서 불상 자로부터 금괴를 받아 한국으로 운반해 달라. 입국 과정에서 항문 속에 금괴를 삽입하면 세관의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해 주면 비행기 표 등 경비는 물론 운반비로 금괴 1개( 무게 200g) 당 7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14. 경 D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공항에서 중국 연 태로 출국하여 불상 자로부터 금괴 1kg( 금괴 1kg 을 5개로 분할하여 각 200g 중량의 깍두기 형상으로 제작 )를 지급 받은 후, 2016. 10. 15. 경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 금괴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한 후 신고하지 않고 금괴 1kg( 물품 원가 45,730,000원 )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2016. 10. 15.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8과 같이 금괴 18.6kg( 물품 원가 762,240,000원)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9와 같이 금괴 1.2kg( 물품 원가 55,056,000원)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9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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