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19 2019가단103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0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7. 22.까지 는 연 5%, 2019. 7.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0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7. 22.까지 는 연 5%, 2019. 7.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