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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5112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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