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7 2019가단100743
컨설팅비용지급 및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4.부터 2019. 3. 29.까지 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4.부터 2019. 3. 29.까지 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