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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5.28 2020노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의 체격 차이나 사회적 지위, 즉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가 피해자의 잘못으로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문자를 보내 전화를 걸었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B 호텔‘로 오라고 하였다.

F와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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