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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4노675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우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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