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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3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국내에서 'E' 또는 'F' 라는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이며, 피해자 G은 위 회사 대표이사, H은 위 회사의 지적재산권팀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D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I)에 접속한 다음 그곳 ‘히스토리’ 탭메뉴 페이지에 “G 부회장님, 윤리 경영이 소비자를 감동시키죠”라는 제목으로, “대기업 D이 출원 단계의 특허 기술을 제안 받아, 해외에서 수년간 무단 도용하다가 적발되어 기술제공자가 기술 라이선싱 안내를 위해 2012. 6. 26.에 D에 방문했을 때 D 특허팀 H부장은 특허 무단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특허 도용을 회피하기 위해 트집을 잡으며 죄인 다루듯이 바로 D 법무팀으로 넘겨버리고, 겁박하여 기술제공자가 D회사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기술제공자가 2012. 6.~2012. 9. 3개월간 G 부회장님 앞으로 발송한 내용증명 편지를 J, H, K 부장이 중간에서 가져가고 G 부회장님께 보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G 부회장님과의 전화 통화나 면담 등 일체를 방해함으로써 할 수 없이 2012. 9. 24. 월요일 오전 9:00에 인터넷으로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이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힘없는 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역사적 사실로 남겨집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웹사이트 ‘공개편지’ 탭메뉴 페이지에 “G 부회장님 D이 어려울 때 기술 제안 받으시고 그 기술을 강제로 빼앗는 중이신데요 직원들이 부회장님께서 시킨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4. 5.경 (주)D에 휴대폰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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