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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25395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4. 2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E에 대한 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인천 남구 F 대 446.9㎡ 및 지상 건물 전체(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만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5.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와 피고들의 배당요구 원고는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D)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1호에 관하여, 피고 B은 2층에 관하여, 피고 C은 4층에 관하여 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표의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위 법원은 2015. 4. 2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들에게 각 신고한 임대차보증금을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자백간주) 원고가,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4층의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 C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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