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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7 2015가단435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K 대 79㎡ 중 별지 도면 표시 2, 4, 19, 20, 14, 15,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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