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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30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9㎡를 월차임 1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2017. 4월부터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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