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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I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I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BM과 피고인 B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일명 BN 또는 BO)를 통하여, 피고인 BI은 사촌 동생 친구인 BM을 통하여, 무주택 근로 자가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과 BM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BM은 2014. 8. 중순경 인천 남동구 BP에 있는 BQ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BM은 피고인 BI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I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I이 피고인 B에게 ‘ 인천 남동구 BR 아파트 716동 101호 ’를 2년 동안 임차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B이 ( 주) 엘에스 트레이드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I과 피고인 B은 위 BR 아파트 716동 101호를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 주) 엘에스 트레이드에 근무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자신이 마치 ( 주) 엘에스 트레이드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 BI으로부터 위 BR 아파트 716동 101호를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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