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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가합465
용역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209,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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