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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34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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