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4876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4,230,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674,230,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