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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5 2018고합1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가명, 28세) 의 5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에서 2015. 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서울 광진구 E A 동 191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가계도 첨부보고)

1. 엽 떡 사진, 피해자 영상 녹화 CD

1. 문자 대화내용, 추송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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