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5. 08:0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6, 지하철 8호 선 복 정역에서부터 잠실 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6-4 칸 내에서 다중이 밀집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1세) 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좌우로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약 20 여 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6. 09:25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지하철 7호 선 군자 역에서부터 건 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1-1 칸 내에서 다중이 밀집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의 뒤에 밀착하여 그녀의 엉덩이에 성기를 수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약 5분 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번)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