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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171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욕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명예훼손으로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져 피고인이 항소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선해하기로 한다

).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그 중에는 “제가 B이 사기쳤을 때 말입니다.”, “공동사업계약했던 B이랑 소송하는 이유(소송 전 세가지 기소시켜 드리죠. 왓 식품위생법, 사기, 무고죄)”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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