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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2 2017고정1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20:00 경 태백시 C에 있는 ‘D ’에서 돈을 빌려 간 피해자 E(70 세 )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 이자도 못 주고 원금도 못 준다!

”라고 하여 화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 탁자 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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