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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8 2016가단63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수영구청은 피고 B, C, D에게 각 585분의 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 대한 청구 :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는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7826호로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위 사건에서 목적물 표시를 누락하였기에 재차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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