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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1083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E생)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7. 2...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D에게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되, 사안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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