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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2:55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신축공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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