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3%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