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3%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