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03 2020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운전 과정에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고, 2016. 10.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만 사건 당일은 휴차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