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정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의 거리에서 B 다마스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