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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23:20경 양주시 B 소재 ‘C 주점’ 주차장 안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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