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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자로서, 2013. 5. 30. 00:05경 영천시 금호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하양적벽돌 공장 앞 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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