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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477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08년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6. 11. 24.경 위 회사와, 위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따라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금액 934,8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위 회사는 2006. 11. 27.경 D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금액 1,168,5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은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한도 안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당해 거래금액 상당액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구매업체가 환어음을 발행하고 판매업체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며, D은행이 환어음의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른바 환어음 방식)이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13.부터 2010. 8. 6.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음을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어음금액 총 228,540,000원의 환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환어음을 D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며, D은행은 이 사건 회사 앞으로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한 후 원고에게 위 각 환어음의 어음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이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환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환어음을 이용해 D은행으로부터 어음금액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D은행으로부터 입금받은 돈 대부분을 입금 당일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D은행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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