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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6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4가소553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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