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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286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가 합 421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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