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66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624,100원 및 위 돈 중 19,707,552원에 대하여는 2018. 6.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건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억 8,200만 원, 계약기간 2017. 7. 4.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준 사실(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8. 2.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160,8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77% 정도만 진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그에 소요된 공사비는 47,784,1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6,624,100원(160,840,000원 47,784,100원 - 1억 8,2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틀공사 인부들에게 인건비, 식대, 잡자재대금으로 합계 116,819,020원을 피고의 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56,743,761원에 불과하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마무리하지 못한 공사의 대금은 1,200만 원 정도이다.

3. 판단 갑 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26,624,100원과 위 돈 중 19,707...

arrow